1.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간행한다.
2. 접수: 투고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되 편집이사는 접수가 완료되면 확인서를 작성하여 투고자에게 보내며, 학회지 발행예정일 1개월 15일 전(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까지 투고된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단, 논문 접수 마감일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아울러 논문 투고 요청서, 연구 윤리 규정 준수 여부 확인서, 저작권 이양 동의서, 논문 유사도 검사서를 제출한 논문만을 접수한다(개정 2025. 07. 01. 재개정 2025. 12. 26.).
3. 심사의뢰: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전공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해당 분야에서 학술활동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3인 이상을 위촉하여 ‘심사의뢰서’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이때 논문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위원이 알 수 없도록 삭제하여 보낸다(개정 2004. 6. 15).
4. 심사: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근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소정의 ‘심사결과보고서’에 종합판정을 내린다. 이때 심사위원은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수정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수정할 부분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5. 심사료: 심사위원에게는 논문 1편당 20,000원의 심사료를 지불한다(개정 2005. 12. 05, 재개정 2025. 07. 01).
6. 심사영역: 논문의 심사는 개별 영역 평가와 종합 평가로 구성된다.
7. 논문심사의 개별 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 주제의 독창성
② 연구 주제의 명확성과 방법의 적정성
③ 참고문헌의 활용빈도 및 인용의 적절성
④ 학술적 가치 및 완성도(논문의 질적 수준)
⑤ 학회지 투고 규정의 준수 여부
8. 종합평가는 개별 영역 평가를 근거로 심사위원이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평가한다.
9. 논문 심사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편집위원회에서 종합평가 심의를 진행하며 2인 이상의 심사 위원에게서 ‘게재 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세부 조항을 따른다(개정 2025.12.26.).
10. 최종 심사의 ‘게재 가’는 다음 각 경우로 수정 없이 혹은 투고자의 자발적 수정을 거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 ‘게재 가’ 2인 이상
- ‘게재 가’ 1인, ‘수정 후 게재’ 2인
11. 최종 심사의 ‘수정 후 게재 가’는 다음 각 경우로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게재 가’ 1인, ‘수정 후 게재’ 1인, ‘수정 후 재심사’ 1인
- ‘수정 후 게재’ 3인
12. 최종 심사의 ‘수정 후 재심사’는 다음 각 경우로 다음 호에 수정 제출된 논문을 재심사하여 ‘게재 가’ 판정을 받으면 게재한다. 재심사는 1회로 한정한다. 단, 재심사 논문을 다음 호의 논문 접수일까지 투고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게재불가’ 처리하며, 투고자에게 최초 심사결과통보시 안내한다(개정 2025. 07. 01.).
- ‘수정 후 게재’ 2인, ‘수정 후 재심사’ 1인
- ‘수정 후 게재’ 2인, ‘게재 불가’ 1인
- ‘게재 가’ 1인, ‘수정 후 게재’ 1인, ‘게재 불가’ 1인
- ‘수정 후 게재’ 1인, ‘수정 후 재심사’ 2인
- ‘수정 후 재심사’ 3인
13. 최종 심사의 ‘게재 불가’는 다음 각 경우로 논문을 게재하지 않는다.
- ‘게재 불가’ 2인 이상
- ‘수정 후 재심사’ 2인, ‘게재 불가’ 1인
14. 재심사는 본래의 심사 위원에게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른 심사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5. 3인 심사위원의 평가가 다를 경우 편집이사는 특별 심사위원을 위촉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4. 06. 15).
16. 발행 예정 논문의 수에 비해 ‘게재 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 많을 경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논문을 우선 게재하고, 같은 평가를 받은 논문들은 먼저 접수된 논문을 우선 게재하되 당호에 실리지 않은 ‘게재 가’ 판정 논문은 다음호로 이월한다.
17. 심사결과통보: 편집이사는 모든 투고자에게 최종 심사결과를 통보해주며, 투고자가 원할 경우 논문 게재 예정증명서와 게재료 영수증을 발급해준다.
18. 심사결과 이의 신청: 투고자는 논문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편집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절차는 아래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 단, 1차 심사서 중 2인이 이상이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 경우 이의 신청은 기각한다(개정 2025. 12. 26.).
① 편집이사는 이의 신청서를 편집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의한다. 이때이의 신청자의 개인 정보 등은 삭제한다.
② 편집위원회 심의 결과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논문의 전공 적합성을 고려한 편집위원을 특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한다.
③ 편집위원의 심사서를 바탕으로 최종 판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종 판정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재심 결과 최종 게재가 결정된 경우 당호에 게재하되 다음호에 이월하여 게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