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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안내PAN-KOREAN PHILOSOPHICAL SOCIETY

제 1장 총칙

제1조
본 학회는 범한철학회라 칭한다.
제2조
본 학회는 철학의 연구와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학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발표 및 연구지의 발간
2. 출판 및 저작활동
3. 기타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4조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보통회원: 철학 연구의 제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입회한 자
2. 명예회원: 보통 회원이 아닌 자로서 본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이사회가 인정한 자
제5조
본 학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보통 회원은 본 학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결의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2. 명예 회원은 본 학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

제 3장 임원

제6조
본 학회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부회장 약간인, 이사 약간인, 감사 2인, 간사 약간인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이사 중 편집이사의 임기는 2년 그리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개정 2008. 6. 22).
4.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는 보궐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 6. 22).
제7조
본 학회의 임원의 선거 절차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회장이 총무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약간인을 위촉하고,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수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회장의 인준을 받아 위촉한 약간인의 위원들과 협의하여 심의 결정한다.
5.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제정 및 사무 수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6. 간사는 회장이 위촉하고 본 학회의 사무를 집행한다.
7. 이사회는 차기 회장을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8. 회장 및 차기 회장이 총회의 인준을 받지 못할 때에는 이사회가 다시 선출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제 4장 회의

제8조
본 학회의 총회의 종류 및 소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2. 정기 총회는 매년 6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9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폐
2. 회장 차기회장의 인준, 감사의 선출
3. 예결산의 승인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10조
본 학회의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간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이사회는 출석인원의 과반수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차기 회장의 선출
(2) 신규 입회 승인
(3) 예결안 심의
(4) 회비 및 부담금의 결정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5장 재정

제11조
본 학회의 재원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 본 학회 수입금으로 한다.
제12조
본 학회의 회계 년도는 6월 1일 부터 익년 5월말까지로 한다.

제 6장 부칙

제13조
본 학회의 회칙 개폐는 총회 참석 2/3 이상의 찬동으로 의결한다.
제14조
본 회칙은 1986년 10월 25일부터 발효한다.

1. 이 개정회칙은 2001년 6월 2일부터 발효한다.
2. 이 개정회칙은 2008년 6월 23일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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