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편집위원회는 세부 전공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사와 간사를 둔다.
2 .편집이사는 편집위원들 중에서 학회 회장단이 선정・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하고, 학회지 논문의 심사 및 편집을 총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세부 전공분야를 대표하는 편집위원들로 구성되며, 편집이사가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 간사는 편집이사가 임명하고, 간사는 논문의 심사 및 편집에 대한 실무를 담당한다.
5 .편집위원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술 연구실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학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2) 세부 전공영역을 크게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으로 나누고, 필요한 경우 영역을 더 세분하여 관련된 각 영역에 적정인원을 선정한다.
(3) 지역을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분류하여 적정 인원을 선정한다.
(4) 편집이사는 당연직 편집위원이 된다.
6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범한철학』의 체제,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 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7 .편집위원회는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8 .6에서 제시된 사항 이외에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9 .편집회의는 학회지 발간 시기에 맞추어 편집이사가 소집한다.
10 .편집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